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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정후원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차종은 지정이 되어있고 총 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1인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시 받아왔던 서류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출고 공장명의로 발급되고 계약서는 본사로 작성되고 견적서는 대리점으로 발급되는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증빙서류를 어디까지 받아야하는지 

차량에 모델명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비교견적은 생략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12 12:5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출의 원칙에는 세부적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관에서 문의주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의 나.(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를 반드시 구비하고, 관련기안과 그에 따르는 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단,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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