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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7년 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5년 근무하였습니다. 

- 영양사로 2010.10.01-2013.09.30

- 총무팀 회계로 2013.10.01-2015.09.30

 

3.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년 4개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6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00% 호봉산정 해야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4.18 13:15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노인복지관의 영양사, 회계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조리원, 사무원이 명시된 바 노인복지관의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활동조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한 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 수행을 충족시키기 취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 인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지지차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99~3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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