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7년 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5년 근무하였습니다.
- 영양사로 2010.10.01-2013.09.30
- 총무팀 회계로 2013.10.01-2015.09.30
3.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년 4개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6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00% 호봉산정 해야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관의 영양사, 회계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조리원, 사무원이 명시된 바 노인복지관의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활동조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한 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 수행을 충족시키기 취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 인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지지차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99~30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