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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사회복지관의 운영 – 비용의 수납에 따르면,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사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이 문의하신 실비유료사업수입 이월금을 개관기념행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관이 문의하신 실비유료사업수입 이월금을 개관기념행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