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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는 모든 사회복지관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기관 면적 등에 따라 적용범위 등이 상이한 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공지사항 공지 게시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notice/2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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