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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의료직)간호사선생님을 채용 하였습니다.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며,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1. **내과(직위 : 간호사) - 2008년 01월 16일 ~ 2011년 09월 30일

2. **의료원(직위 : 간호사) - 2013년 05월 27일 ~ 2014년 09월 16일

3. **내과(직위 : 간호사) - 2015년 01월 10일 ~ 2020년 02월 09일

 

위의 경력으로 근무월수는 121개월 입니다.

유사경력 80%적용시 9호봉으로 책정되셔야 하지만

 

기관의 여건상 모든 호봉을 적용 할 수 없어

***1번 경력 일부 + 2번 경력 + 3번 경력 을 적용하여 7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유사경력(80%)인정과 일부경력의 미적용 사실은 채용단계부터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7호봉(사회복지이용시설 의료직/간호사)으로 적용됨에 동의하여 채용이 확정 되었으며,

근로계약서까지 7호봉(사회복지이용시설 의료직/간호사)으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현재 시설에서 근무를 시작 하였으며,

차 후 경력 미인정에 대한 민원제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호봉 책정 시 전체 경력 중 일부 경력만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책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현재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을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해도 향 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해당 호봉 측정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두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11.19 05: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호봉책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 29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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