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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문의 입니다.

 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 본문내용

 1..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는 1번의 사항들을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승인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합니다. 1번의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의미 질의 ? / 2번의 예결산의 절차 시기 질의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운영위원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거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거지 절차 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른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0.11.11 07:07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며 심의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 목적을 위해 사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 등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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