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시(보조금 집행) 계좌 오류로 인한 지급되어야 할 현 직원이 아닌 퇴사직원에게 잘못 지급 되었을때, 환수처리 문의인데요..(퇴사직원과 확인이 되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통장으로 환수조치 한 후, 재 지급해야 하나요?

2.  통장으로 환수조치 하지 않고 퇴사직원이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이체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입금 내역서, 입급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 협회 2017.06.19 07:01
    반드시 기관 통장으로 환수 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재 지급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171 직원채용 문의 [1] wangsab 2017.05.11 474
1170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1169 근무를 명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궁금 2017.05.16 682
1168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1167 병가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5.31 945
1166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에 관하여 [2] 복지관 2017.06.01 1569
1165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wldus90 2017.06.05 595
1164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3
» 계좌착오 지급으로 인한 환수방법 [1] 회계담당 2017.06.16 694
1162 같은 법인 내 발령자 연차 계산 [3]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06.19 892
1161 지정후원금 사용 문의 [2] 니키 2017.07.10 912
1160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마들사회복지관 2017.07.13 1811
115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형태 관련 질의 [1] 거문소소년 2017.07.17 296
1158 사회복지실습관련문의입니다. [3] 콩엄마 2017.07.21 581
1157 경력인정 및 임금 책정 문의합니다 [1] swwm 2017.07.24 439
1156 이월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바람돌이 2017.07.24 1344
1155 사회복지사를 회계업무로 업무분장할 경우 종전 급여(사회복지직)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파랑 2017.07.25 969
1154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1376
1153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7
1152 퇴직금 지급 방법 [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10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