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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시(보조금 집행) 계좌 오류로 인한 지급되어야 할 현 직원이 아닌 퇴사직원에게 잘못 지급 되었을때, 환수처리 문의인데요..(퇴사직원과 확인이 되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통장으로 환수조치 한 후, 재 지급해야 하나요?

2.  통장으로 환수조치 하지 않고 퇴사직원이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이체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입금 내역서, 입급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 협회 2017.06.19 07:01
    반드시 기관 통장으로 환수 한 후, 지급대상자에게 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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