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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입니다.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비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근거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6.11.01 08:57
    일반적으로 비품의 경우 컴퓨터, 책상, 복사기 등 유형 자산의 일종으로 비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물품관리를 해야하며 소모품의 경우 비품과 달리 사용할 때마다 소모되는 물품(종이, 볼펜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비품 및 소모품에 대한 가격, 사용연한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p2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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