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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0.28 02:43

관리직 승급관련

조회 수 597 댓글 1

관리직4급 → 관리직 3급으로 승급할때 승급 시기가 만4년인데, 관리직 승급을 전경력 인정해서 입사한 사람에게 바로 승급을 해서 3급에 준하는 급여가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입사에 맞춰서 만 4년 실근무 후에 승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10.31 09:36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으로 입사 전 경력이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일 경우 실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 경력이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아닐 경우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만 반영 할 수 있습니다.(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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