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3년 제2차 임시이사회(2013.07.08)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4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절차)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제1호 의안 :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의결
□ 제2호 의안 : 전문위원회 구성(안) : 원안 의결
2013. 08. 02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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