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총회운영규정 제14조 제5호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2년 제5차 임시총회에서 협회 회비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아래와 같이 협회 회비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경과
○ (2022. 10.) 회비 인상(안) 마련
○ (2022. 11. 7.) 회장단 회의 시 회비 인상(안) 검토
○ (2022. 11. 16.) 제7차 임시이사회 협회 회비 변경(안) 심의·의결, 총회 상정(안) 마련
○ (2022. 11. 29.) 제5차 지회장 간담회 협회 회비 변경(안) 보고
○ (2022. 12. 8.) 제5차 임시총회 협회 회비 변경(안) 심의·의결
나. 협회 회비 기준
○ 인상액: 월 40,000원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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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비 |
분기회비 |
연회비 |
월회비 |
분기회비 |
연회비 |
|
가 |
130,000원 |
390,000원 |
1,560,000원 |
170,000원 |
510,000원 |
2,040,000원 |
나 |
110,000원 |
330,000원 |
1,320,000원 |
150,000원 |
450,000원 |
1,800,000원 |
다 |
90,000원 |
270,000원 |
1,080,000원 |
130,000원 |
390,000원 |
1,560,000원 |
○ 적용일: 2023. 1. 1.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991191(예금주: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농협: 1127-01-119361(예금주: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입금자 기재시 반드시 복지관명(○○복지관)으로 처리
라. 기타
○ 협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연회비 납부 요망
○ 영수증은 익월 협회 홈페이지(kaswc.or.kr)‘공문 및 업무연락’게시판에서 출력
○ 협회 회비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의사록 게시판 '제5차 임시총회 의사록' 참조
마. 문의: 이지안 사회복지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