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바, 지난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주승용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핵심인 위탁기간과 갱신(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본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법안의 통과는 물론 향후 사회복지관 관련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추진일정 및 회원기관별 역할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