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안내>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 7. 1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에서 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첨부 '1' |
---|
<소득세법 개정 안내>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 7. 1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에서 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협회 차원에서 후원에 미칠 영향과 이번 개정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