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물품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추천과 같은 업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상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상보급을 빙자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약정이나 사례금 등이 있을 수 있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대상자 추천 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회원기관 및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서상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상보급을 빙자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약정이나 사례금 등이 있을 수 있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대상자 추천 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회원기관 및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