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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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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07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회원기관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긴급 안내 하오니 “주거 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어려운 지원대상가정을


적극 발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양지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접수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주거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




 






















대 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 조손가정


 조손가정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1가구당


5백만원


- 장애인가정


 장애인 가구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의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2. 총 지원대상 규모 : 총 2억7천만원(54세대지원)







3. 지원자선정



  ○ 서류접수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후원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가구 선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넷, 사랑나눔) 및 대한주택보증(주) 홈페이지



      (12월 하순) 공지 및 지원대상 선정가구는 개별 통지







4. 지원신청기준




























지원대상


지 원 신 청 기 준


○ 조손가정


 -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조손가정


○ 재가장애인가정


 - 장애인 세대주로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노부모 등이


   포함된 장애인가정


○ 한부모가정 등


 -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한부모가정


  ※ 공통사항


 - 전․월세 1천5백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가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는 자




 ※ 1천5백만원 이하 월세보증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를 우선 지원함.







5. 지원제외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 사회통념상 재산상황, 소득활동 등 부양자가 있는 경우







6. 제출서류(지원신청서에 명시)



  가. 지원신청서 1부



     ※ 서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thenanum.netwww.bokji.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다. 현재 거주 주소지 임차(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라. 월 임차료 등 영수증 사본 각 1부



  마. 기타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각 1부



  바. 대상자 재산현황 증빙자료(읍․면․동사무소 발급) 원부 1부.



 






7. 접수기간 : 2007. 12. 11. ∼ 12. 17(18:00까지)



       제출서류 구비된 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8.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 ☎ 02-719-8939, 070-7094-80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 02-2077-3942







9.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실천운동T/F팀으로 우편접수



      ※(우: 121-020)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사랑나눔실천운동T/F팀)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2077-3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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