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양성되는 사회복무인력(현공익근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병역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4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우리협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지원팀0100-41(2007.12.06)호에 따른 사회복무 교육 실습기관을 추천 의뢰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기관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은 양식에 의거 접수 바라며, 차후 사회복지관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됨에 있어 현장업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아 래-
가. 실습개요 : 한기관당 사회복무요원 10명 2일간 실습
나. 실습시간 : 09:00~17:00(1일 7시간)
다. 실습내용 : ① 실습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이해
② 직무현장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
③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등
라. 추천기준 : ① 법인시설
② 사회복무요원 10명이 동시에 실습이 가능한 규모의 기관
③ 실습 담당 슈퍼바이저급 사회복지사 근무 기관
마. 접수마감 : 2007.12.13(목), 17:00
바. 접수방법 : Fax.719-8313, E-mail : webkaswc@hanmail.net
**공문 및 양식 다운로드===>{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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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지원팀0100-41(2007.12.06)호에 따른 사회복무 교육 실습기관을 추천 의뢰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기관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은 양식에 의거 접수 바라며, 차후 사회복지관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됨에 있어 현장업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가. 실습개요 : 한기관당 사회복무요원 10명 2일간 실습
나. 실습시간 : 09:00~17:00(1일 7시간)
다. 실습내용 : ① 실습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이해
② 직무현장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
③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등
라. 추천기준 : ① 법인시설
② 사회복무요원 10명이 동시에 실습이 가능한 규모의 기관
③ 실습 담당 슈퍼바이저급 사회복지사 근무 기관
마. 접수마감 : 2007.12.13(목), 17:00
바. 접수방법 : Fax.719-8313, E-mail : webkaswc@hanmail.net
**공문 및 양식 다운로드===>{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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