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753(2007.6.5)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행 합법화 및 노약자 보호차량 도입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요청받은바,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 차량운행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사업자 등 운수 시설에서 강력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기관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아 래 -
<사회복지관 차량운행 현황 조사>
○ 조사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행 합법화 및 노약자 보호차량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관 차량운행 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회원기관 전체
○ 조사방법 : 조사표 제출(첨부) FAX전송 02-719-8313
○ 조 사 일 : 2007. 06. 14(목) 17:00限
*조사표 다운로드===>{FILE:1}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 차량운행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사업자 등 운수 시설에서 강력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기관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차량운행 현황 조사>
○ 조사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행 합법화 및 노약자 보호차량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관 차량운행 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회원기관 전체
○ 조사방법 : 조사표 제출(첨부) FAX전송 02-719-8313
○ 조 사 일 : 2007. 06. 14(목) 17:00限
*조사표 다운로드===>{FI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