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에 햇볕한줌"
우리협회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 작은집에 햇볕한줌‘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발표가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선정명단을 공고하오니 해당 복지관께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와 책임감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방법
1) 1차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전문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5가지평가지표를 통한 선정심사 진행==>140 Case 선정
2) 2차 아름다운재단 배분 심사 : 1차 선정 대상자에 대한 배분심사를 통해 2005년 2006년 기지원자 4인을 제외한 136명 최종확정
***선정명단=======> {FILE:1}
2. 배분심사결과
1)2005년 2006년 기지원자 4인 제외 136명 확정
2)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지원액 조정
<연체료 지원액 조정사항>
=> 연체료 지원액 산정 : 기본지원한도 50만원+50만원 초과액의 50%지원
EX) 연체료 600,000원 ==>기본지원 50만원, 초과액의 50% 5만원 =>실지원액 55만원
=> 연체료가 50만원 이하의 가정은 전액 지원
=> 50만원 초과 대상자 중 5Case 는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전액지원 결정(선정결과sheet 확인요망)
=> 5월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지원
※연체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시에는 협회측과 별도 논의가 필요하므로 연락 바라며, 신청 사실 및 선정기준과 다를경우 지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현재 진행상황
주택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측에 연체액의 일부와 1년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 대상자의 퇴거조치와 관련하여 각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기관에서도 이를 관리사무소와 적극 논의바람.
4. 지원방법
당초 주택관리공단 혹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의 임대료, 관리비 고지서를 협회를 통해 납부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대상자의 납부의지강화, 책임감향상, 자립의지 고취 등을 위해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 지원 결정.
※사업안내 자료 숙지요망.
***사업안내및 서식=======>{FILE:2}
1) 지원방법 및 결과보고
① 연체료 및 5월분 납부 => 선정기관 <서식1> 최초지원관련 양식 작성하여 협회로 팩스 발송 5월 28일(월)까지(FAX.02-719-8313>, 기관명의 통장사본 첨부=> 5월 30일 금액 송금 =>5월 31일까지 기관에서 납부(사례관리 요망)
② 매달 임대료 관리비 납부 =>선정기관 <서식2> 매월 27일까지 협회 팩스로 발송(5월은 선정결과가 늦게 발표되어 연체료 납부와 동일) 27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후일로 발송
③ 반기별 사례보고서 제출 => <서식3>사례보고서 11월 9일까지 우편 제출(도착분)
**** 제출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납입 영수증 첨부
④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결 15일이내, 양식은 추후공지
***사업안내및 서식=======>{FILE:2}
***** 문의 및 기타사항*****
** 연 락 처 : 02-719-8939
** 팩스번호 : 02-719-8313
** 주 소 : (121-79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 담 당 자 : 이지선 사회복지사
** 이 메 일 : webkaswc@hanmail.net
** 다운로드 1 : 선정명단==>{FILE:1}
** 다운로드 2 : 사업안내 및 서식==>{FI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