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주공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관리비(경비비)부과와 관련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 바,
지난 2007년 5월 18일 주택관리공단 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5월 21일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1310(2007.05.21)호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측에서는 전자방범 장치의 설치 또는 별도의 경비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전적으로 경비책임을 지는 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비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공문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공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0조 별표 11조”(사회복지관 관리비 부과 기준)에 대하여는 향후 상위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 후, 개정의 절차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와 같은 예외조치로 복지관의 관리비 부과를 중단하고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우리 협회 및 주공대책위는 이점을 예의 주시하여 회원기관의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관리비는 주택관리공단 측의 과세문제로 인해 환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협회의 양해를 구해 왔으며, 대책위의 협의 결과 기 납부된 관리비는 공단 측의 입장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부가 고지되었지만 5월 21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4월분에 대하여 협회는 납부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공단 측은 현재 납부된 기관과 미납된 기관의 수를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기관에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금월분(4월분)납부를 일단 보류하시고 대책위의 통제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경비비)가 고지되는 경우 우리협회(전송02-719-8313)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다음의 양식을 통해 대책위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향후 관련된 사후조치 및 전달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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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5월 18일 주택관리공단 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5월 21일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1310(2007.05.21)호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측에서는 전자방범 장치의 설치 또는 별도의 경비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전적으로 경비책임을 지는 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비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공문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공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0조 별표 11조”(사회복지관 관리비 부과 기준)에 대하여는 향후 상위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 후, 개정의 절차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와 같은 예외조치로 복지관의 관리비 부과를 중단하고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우리 협회 및 주공대책위는 이점을 예의 주시하여 회원기관의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관리비는 주택관리공단 측의 과세문제로 인해 환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협회의 양해를 구해 왔으며, 대책위의 협의 결과 기 납부된 관리비는 공단 측의 입장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부가 고지되었지만 5월 21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4월분에 대하여 협회는 납부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공단 측은 현재 납부된 기관과 미납된 기관의 수를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협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기관에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금월분(4월분)납부를 일단 보류하시고 대책위의 통제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경비비)가 고지되는 경우 우리협회(전송02-719-8313)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다음의 양식을 통해 대책위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향후 관련된 사후조치 및 전달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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