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협회의
주공단지 내 복지관을 대상으로 관리비(경비비) 납부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이는 개별 복지관 차원의 대응 보다는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단 아래와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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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경비비)의
납부는 일단 보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협회차원의 대응에 공조 할 것.
2. 조속한 시일내로
협회는 이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 대한주택공사, 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공지할 예정임.
3. 아울러 해당 복지관(경비관리비
납부가 고지된 기관)은 관련 자료(청구서, 고지서,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등 관련 문건)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로 우리협회로 전송해 줄
것.
한 국 사 회 복 지 관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