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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와 함께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차 선정공고를 해드리오니 선정기관은 사업수행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리며 6.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선정안내

○ 일시: 2007. 4.27(금)
선정명단 다운받기 ---->{FILE:1}
※ 1개 파일에 16개 시도로 시트 구분

1) 지원시기

○ 공사시행: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5. 31까지
○ 지원금 지원: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신청기관 통장(ꡐ0ꡑ처리 또는 신규통장)으로 5월초 입금

2) 지원금 집행원칙

○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기관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입 ․ 지출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및 수입 ․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와 상호 일치해야함.
○ 배분금 지출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사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사 전 자재구입을 목적으로 선입금 요청시 전체 사업비의 40%내에서 선 집행가능
○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 반납)
○ 사업 종료 후 배분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전액 반납.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내용 변경시 공사변경 사유서 1부, 기존 견적서 1부,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스티커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스티커(1가구당 2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수리단 옷에 부착(팔, 등, 가슴등 눈에 잘 띄는 곳)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 사진 제출 시 공사 중 사진에 홍보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요망.

2. 결과보고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7. 6. 11(월)까지 등기우편 제출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121-790)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안내 다운받기 ---->{FILE:2}
※ 결과보고 엑셀총괄표는 중앙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로 제출

1) 제출서류
(1)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1>
(2) 결과보고 엑셀 총괄표(시트 2개로 나뉨: 이메일 제출)
(3)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2>
(4) 사진자료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공사 중 사진에「사랑의집고치기」홍보스티커가 보이도록 촬영요망
(5)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① 회계장부(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등)
② 수입 ․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③ 세금계산서
④ 입금확인증
⑤ 통장내역 전체 사본
(통장 첫장-예금주가 찍힌 면, 최초 사업비 입금부터 최종잔액 표시된 면까지)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 등
※ 단.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 부과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반납), 일반계산서 발행, 입금확인증 첨부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사업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제출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순서대로 첨부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2) 사업비 잔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095445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우리협회 지원사업에 관심갖아주신 모든기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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