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와 함께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차 선정공고를 해드리오니 선정기관은 사업수행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리며 6.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선정안내
○ 일시: 2007. 4.27(금)
○ 선정명단 다운받기 ---->{FILE:1}
※ 1개 파일에 16개 시도로 시트 구분
1) 지원시기
○ 공사시행: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5. 31까지
○ 지원금 지원: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신청기관 통장(ꡐ0ꡑ처리 또는 신규통장)으로 5월초 입금
2) 지원금 집행원칙
○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기관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입 ․ 지출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및 수입 ․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와 상호 일치해야함.
○ 배분금 지출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사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사 전 자재구입을 목적으로 선입금 요청시 전체 사업비의 40%내에서 선 집행가능
○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 반납)
○ 사업 종료 후 배분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전액 반납.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내용 변경시 공사변경 사유서 1부, 기존 견적서 1부,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스티커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스티커(1가구당 2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수리단 옷에 부착(팔, 등, 가슴등 눈에 잘 띄는 곳)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 사진 제출 시 공사 중 사진에 홍보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요망.
2. 결과보고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7. 6. 11(월)까지 등기우편 제출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121-790)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안내 다운받기 ---->{FILE:2}
※ 결과보고 엑셀총괄표는 중앙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로 제출
1) 제출서류
(1)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1>
(2) 결과보고 엑셀 총괄표(시트 2개로 나뉨: 이메일 제출)
(3)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2>
(4) 사진자료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공사 중 사진에「사랑의집고치기」홍보스티커가 보이도록 촬영요망
(5)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① 회계장부(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등)
② 수입 ․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③ 세금계산서
④ 입금확인증
⑤ 통장내역 전체 사본
(통장 첫장-예금주가 찍힌 면, 최초 사업비 입금부터 최종잔액 표시된 면까지)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 등
※ 단.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 부과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반납), 일반계산서 발행, 입금확인증 첨부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사업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제출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순서대로 첨부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2) 사업비 잔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095445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우리협회 지원사업에 관심갖아주신 모든기관에 감사드립니다*
1. 대상자 선정안내
○ 일시: 2007. 4.27(금)
○ 선정명단 다운받기 ---->{FILE:1}
※ 1개 파일에 16개 시도로 시트 구분
1) 지원시기
○ 공사시행: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5. 31까지
○ 지원금 지원: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신청기관 통장(ꡐ0ꡑ처리 또는 신규통장)으로 5월초 입금
2) 지원금 집행원칙
○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기관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입 ․ 지출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및 수입 ․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와 상호 일치해야함.
○ 배분금 지출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사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사 전 자재구입을 목적으로 선입금 요청시 전체 사업비의 40%내에서 선 집행가능
○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 반납)
○ 사업 종료 후 배분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전액 반납.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내용 변경시 공사변경 사유서 1부, 기존 견적서 1부,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스티커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스티커(1가구당 2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수리단 옷에 부착(팔, 등, 가슴등 눈에 잘 띄는 곳)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 사진 제출 시 공사 중 사진에 홍보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요망.
2. 결과보고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7. 6. 11(월)까지 등기우편 제출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121-790)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안내 다운받기 ---->{FILE:2}
※ 결과보고 엑셀총괄표는 중앙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로 제출
1) 제출서류
(1)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1>
(2) 결과보고 엑셀 총괄표(시트 2개로 나뉨: 이메일 제출)
(3)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2>
(4) 사진자료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공사 중 사진에「사랑의집고치기」홍보스티커가 보이도록 촬영요망
(5)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① 회계장부(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등)
② 수입 ․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③ 세금계산서
④ 입금확인증
⑤ 통장내역 전체 사본
(통장 첫장-예금주가 찍힌 면, 최초 사업비 입금부터 최종잔액 표시된 면까지)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 등
※ 단.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 부과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반납), 일반계산서 발행, 입금확인증 첨부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사업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제출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순서대로 첨부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2) 사업비 잔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095445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