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24. 1. 10.(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파일명: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나. 주요 개정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원격영상회의 활용 심의 가능(14쪽)
-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15쪽)
- 시설운영위원회 원격영상회의 허용(27쪽)
- 채용공고 시, 해당 법인 및 시설을 제외한 홈페이지 2곳 이상 공고(39쪽)
- 적극적인 모집행위 없이 접수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법 미대상(144~145쪽)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비율 상향(247쪽)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유사경력 인정 예시 명시(247쪽)
다. 기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6)
붙임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