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학버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철청 답변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위해 1회성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통학버스로 봐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아동들을 태워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 아동을 태우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23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이하 생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목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서면 질의하였으며 추후 회신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