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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확인과 관련하여 노무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기관차원의 요청사항이 아닌, 기관의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문의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내용요약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수당에 대하여 2017년 신설시, 통상/평균임금성이 인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됨(매월 20일기준 재직자로, 주40시간 이상 근무 직원에 대한 월5만원 수당지급)

-2019년부터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에 대하여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됨

(매월 20일기준 정규직 재직자에게 월 10~15만원 수당 신설지급 / 인정경력 5년미만 10만원, 5년이상 15만원)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임금성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사유로 인정이 불가함을 안내받음.

-고용노동부에 해당 지침 검토 및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계획이 없음을 통보받음.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한 규정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해석을 받으라고 안내함.

-한사협 노무상담에서는 행정소송외에 방법이 없을것으로 답변받음.

 

*요청사항(붙임서류 참조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 보낸 자료와 같습니다.)

1. 문의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임금성 인정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행정심판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문의

(국민신문고 회신건으로는 행정심판 신청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 한관협, 경관협, 또는 경사협에서 공문발송하여 회신하여 확답받는것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이때에 행정심판의 상대방을 어디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일지, 경기도 복지정책과일지요 / 경기도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변경이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2번까지 진행해보고 되지 않으면 별도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여부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문의)

 

 

왜 수당에 대해서 세금은 내는데(과세대상), 임금성은 보장이 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세법상의 소득과 차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라는 사회복지시설 구조상 단순히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지급" 하기에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고, 사회복지 시설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본인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조차 고용노동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부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기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사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함에도, 적절한 설명없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사유만으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현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관협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내용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 031-438-8384

  • 협회 2021.05.12 18:0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행정심판제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각 기관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성 인정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제기 등
    종사자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6:34

    노무사님과 직접 통화해서 안내받았습니다. 업무로 바쁘실텐데도 10분이 넘도록 친절하게 안내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노무사님과 한관협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9 14:32

    경과문의 주신기관이 있으셔서 내용을 남깁니다. 노무사님 안내사항은, 해당사항에 대해 분쟁의 사유가 있고, 또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고용노동부 지침변경을 위해서는 판례나 전원합의체 판례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반영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판례라함은 대법원 판결 결과이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내는 판결입니다) 한관협 자문 노무사님 외에 몇분 노무사님께 문의한 결과도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단일임금체계를 준비중인만큼, 이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레 함께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신 한관협 직원분들과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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