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데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서 보면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인수인계기간은 사전 60일 이내에만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
혹은 60일 이내에서 복귀시점 이후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예를들어 사전 40일, 복귀후 20일)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사자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데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서 보면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인수인계기간은 사전 60일 이내에만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
혹은 60일 이내에서 복귀시점 이후 인수인계기간을 둘수 있는지(예를들어 사전 40일, 복귀후 20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