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복직하게 되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입사일 : 2017.9.1일자
-육아휴직기간 : 2019.11.01~2020.10.31
-연도별 발생 연가 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 11개
*2018.9.1~2019.8.31 : 15개
*2019.9.1~2020.8.31 : 15개
*2020.9.1~2021.8.31 : 16개
질문 :
1. 두번째 발생하는 휴가를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못했다면 복직시(2020.11.1~2021.8.31일까지) 31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총 갯수는 결국 입사일 기준과 같아야 하는게 맞지요?
1. 2017. 9. 1 ~ 2017. 12. 31 기간 월 만근 시, 1개월 당 1일 총, 4일 발생
2. 2018. 1. 1 ~ 2018.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 2019. 1. 1 ~ 2019.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4. 2020. 1. 1 ~ 2020.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5. 2021. 1. 1 ~ 2021.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17. 9. 1. ~ 2018. 7. 30 기간 월 만근 시, 1개월 당 1일 총, 11일 발생
2. 2017. 9. 1. ~ 2018.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 2018. 9. 1. ~ 2019.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4. 2019. 9. 1. ~ 2020.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5. 2020. 9. 1. ~ 2021.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19. 9. 1 ~ 2020. 8. 31 동안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거나 복귀 이후 발생하는 연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계산은 어느 계산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발생 개수와 시기가 상이하므로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의 총 연차개수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