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문의 입니다.
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 본문내용
1..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는 1번의 사항들을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승인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합니다. 1번의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의미 질의 ? / 2번의 예결산의 절차 시기 질의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운영위원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거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거지 절차 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른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며 심의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 목적을 위해 사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 등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