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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 지원채용 시 경력인정 비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 / 정규직 / 전일제 / 상근 근무 한 경력직 직원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경력 인정비율이 100% 가 맞는지요.

 

(해당 직원의 이전 기관에서는 경력인정 환산율에 100% 로 기재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100%, 80% 기준에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4.05 10:35
    1.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일 경우
    -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 및 지침 등에 따른 인력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

    2.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80% 인정
    -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일 경우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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