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할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복지관의 경우, 근로는 월~금요일까지 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지침에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할때 월 일수로 보는데
이직확인서에 보수지급기초일수 작성에서는 주5일제 근무, 주6일제 근무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다르더라구요..
주5일제로 일수를 계산할 경우, 1일 임금이 높아지고, 주6일제로 일수를 계산해야 1일 임금이 맞던데요
이럴때 주5일제 근로일수 계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주6일제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의일시: 2022년 4월 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에 따른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무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5일제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에 토요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예시 : 3일까지 있는 달은 26일, 31일까지 있는 달은 27일 산출 가능)가 보수가 지급되는 기초일수가 됩니다. 즉, 보수지급기초일수란 유급휴일 +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나, 어떤 달에 토요일에 2회 실제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 월의 토요일에 보수가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토요일을 포함하여 보수지급기초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