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2021년)에 경상운영보조금 지출된 단체상해공제 보험금이 당해년도(2022년)에 반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계정으로 여입금을 잡아야 할까요?
2021년도 잔액은 결정되었는데
지출마이너스로 여입으로 해야할지
수입결의서를 잡는 여입처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Q&A
전년도(2021년)에 경상운영보조금 지출된 단체상해공제 보험금이 당해년도(2022년)에 반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계정으로 여입금을 잡아야 할까요?
2021년도 잔액은 결정되었는데
지출마이너스로 여입으로 해야할지
수입결의서를 잡는 여입처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