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물품후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괄 후원접수/기부금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후원품을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들이 있을까요?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법인 외 개인사업자)로도 배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A
후원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물품후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괄 후원접수/기부금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후원품을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들이 있을까요?
타 시설로 배분하고자할 때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법인 외 개인사업자)로도 배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후원품 사용(타 시설 배분 등)과 관련하여 후원내역, 사용처, 배분방법, 수령증, 내부기안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품 사용 관련 지자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