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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의 문제들을 묻고자 합니다.

 

  가. 회사 직인이 없는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은 회계상의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나. 직인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ex) 시골 구멍가게}에는 직인이 없는 영수증이라도 효력이 있는지?

 

(현재 카드결제하여 카드영수증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직인이 없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감사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08:42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은 회계상 증빙서류로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 네이버나 기타 온라인 결제사이트에서 거래명세표를 인쇄하면, "참고용으로, 지출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옵니다.)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카드영수증이 있으나, 직인이 없는 영수증이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인이없는 영수증이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거래의 참고용일 뿐이므로,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카드 영수증이 특별한게 아니라, 마트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는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협회 2020.11.19 05:33
    카드 결제에 의한 영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구비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거래내역이 등이 명시된 부분을 참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경우 공급자의 인감(직인 등은) 반드시 날인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부가 46015-1744, 98.8.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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