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협회 회원기관과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한관협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협회 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중에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경우,

이를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라, 보직변경으로 간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실체적인 연속성이 발생한다고 여겨지는바, 입퇴사 보고와 퇴직금 정산, 연차정산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04를 보면,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 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 되는 경우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가능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전제사항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와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사용/근로고용관계가 동일하며, 정규직 변경이 필요하다면 보직변경으로 처리 가능하다>입니다.

 

(해당규정은 정규직 공고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기존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공개채용시 기존계약직 직원이 합격하였을 때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직 고용관계의 종결 및 정규직으로의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나, 실체적 요소로 사회복지사로서 기존과 동일한 사회복지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차,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3.16 17:5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을 근거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연)금 등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규정은 명시된바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자체에서 퇴직(연)금 반납을 진행해야 하고 기관마다 상황이 상이한 바, 필요시 노무자문을 의뢰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유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19:10
    저는 운영지원팀 이상현 과장입니다.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같은 제의(퇴사 후 재입사로 계약을 해야한다)를 한다면,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는 두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으며,
    직원의 정규직 전환 후에, 근로자 입장에서 동일사용자와 동일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사용자)이 근로자로부터 퇴직금반환청구의 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은 추후에 유선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11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7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6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2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7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3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9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9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5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8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93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8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9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