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시 노무관계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이른바 ‘업무 외 부상에 따른 무급병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직종 : 취사원

-고용형태 : 계약직

-근로시간 : 매주 월~금, 08:00~14:00

-근로계약기간 : 21.05.10.~22.06.30. ※22.06.30.자 정년퇴직(만 60세 도래) 예정

-인건비재원 : 기타보조금

-인건비 지급방식 : 정액 월급제

 

예상되는 병가기간이 22.02.25.~22.04.30.(※의사소견 상 요양기간 약 8주)일 때,

 

1. 무급병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상기 1번에 의거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3. 역시 상기 1번에 의거 전월 만근에 의한 1일씩의 연차와, 입사 1년 후 15일의 연차가 예정대로 발생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가에 관한 내규는 그리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내규로 정하는 것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방침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겠으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3.10 09:4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3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무급병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 등의 상태도 원칙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병가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의한 계속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 복지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무급병가를 승인할 때, 병가 기간, 휴직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병기기간을 계속 근속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번에 의거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1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귀 복지관에서 병가를 승인하면서 해당 병가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운영규정상 해당 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면, 이러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동안에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역시 상기 1번에 의거 전월 만근에 의한 1일씩의 연차와, 입사 1년 후 15일의 연차가 예정대로 발생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21.05.10.~22.06.30. ※22.06.30.자 정년퇴직(만 60세 도래) 예정
    -예상되는 병가기간이 22.02.25.~22.04.30.(※의사소견 상 요양기간 약 8주)일 때

    입사일인 2021.05.10.부터 1개월 단위로 결근없이 개근을 할 경우,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해당 직원은 2022.02.25.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여 결근중이므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5.10.~06.09 : 1일 발생
    2021.06.10.~07.09 : 1일 발생
    2021.07.10.~08.09 : 1일 발생
    2021.08.10.~09.09 : 1일 발생
    2021.09.10.~10.09 : 1일 발생
    2021.10.10.~11.09 : 1일 발생
    2021.11.10.~12.09 : 1일 발생
    2021.12.10.~2022.01.09.:1일 발생
    2022.01.10.~2022.02.09.:1일 발생
    2022.02.10.~2022.03.09.: 병가 기간으로 결근한 일수가 있어 미발생
    2022.03.10.~2022.04.09.: 병가 기간으로 결근한 일수가 있어 미발생 예상
    2022.02.25.부터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중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복귀 예상 시점은 2022.05.01.로 예측되므로, 현 시점에서 2022.04.30.까지 병가로 결근할 경우에는 나머지 2일의 월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05.10.부터 2022.05.09.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출근률이 8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022.05.10.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바, 1)22.02.25~05.09(74일)까지 병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출근율이 79.73% 정도로 예측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2)만일 해당 근로자가 2022.05.01.자에 복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대략 82% 정도) 2022.05.10.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6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50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2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3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8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1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6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