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A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협의하에 호봉을 낮추어 채용하였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소송등의 문제 제기 시 근로자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협의유무와 상관 없이 호봉을 낮추어 채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