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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보직 변경 시 승진 소요연한 문의 드립니다.

기존 복지관 소속 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의 경우 경력 인정이 시설 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0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승진소요 연한에서도 100%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시설 내 사회복지사 1년 근무 -> 사무원 1년 근무 -> 다시 사회복지사 1년 근무 하였을 때 선임 승진이 가능할까요?)

  • 협회 2021.03.31 17:53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인정됩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므로 사회복지직에서 만 3년 이상 실 근무했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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