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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근무 하고 계시는 영양사의 이전 경력 합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에서 조리사로 7개월 근무

 

2. 이후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6년 2개월 근무

 

위와 같을때 1번에 대해 100%, 2번에 대해 80% 경력인정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직종은 현재와 다른직종이지만 노인복지관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협회 2021.11.17 15:32
    1.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인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인정됩니다.
    2. 요양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17:2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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