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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로 1년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있어

채용공고에 현재 대체근무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응시하여 합격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9.16 17:07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1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 후 기관의 채용공고에 새로 응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한 경우 출산육아휴직 대체 근무한 1년 3개월은 계속근로 2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 채용된 날로부터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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