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조리사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위탁하는 요양원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신분이신데..

이분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력 조회를 할경우 요양원으로 하는게 맞는거겠죠?

  • 협회 2021.08.24 09:32
    해당 종사자가 근무한 요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 인정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가.②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07p, 314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42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63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62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78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41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4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42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70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95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7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1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22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7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8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3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7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8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08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