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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1 15:56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65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 경력자 채용을 진행하면 경력인정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보건소경력인정
 -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이 달라져서 보건소에서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시 경력인정문의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엔 아래와같이 표현이 되어있지만,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전 기준엔 이렇게 변경이 되었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졸업전 경력인정
 - 채용된자가 전 기관인 사회복지관에서 졸업전(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전)까지 사무원직급으로 근무를 했음.(2017.1.1~2017.3.6_사회복지사업무를 함) 이경우 경력이 100% 다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5.12 18:00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보건소가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항 2.「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에 해당할 경우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호봉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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