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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 2021.7.1~2022.6.30 종료 후 복직하여야 하나,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연차 16일을 사용 후에 7월 22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은 2021.08.23~2022.06.30.까지였으나 육아휴직자의 퇴사 의사로 인하여 7월 23일자로 정규직전환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휴직 전 1개월, 복귀 후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대체인력과 기존 종사자와의 중복급여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야 호봉승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 5월 승급자임에도 호봉승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호봉승급에 관련해서는 소급을 해야하는건지? 현재 호봉으로 해야하는건지? 승급된 호봉으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6.15 16:19
    1.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라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중복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호봉의 재산정을 통해 기존 근무경력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적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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