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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가 현재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할 경우 2022년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까지 적립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연차수당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2.06.03 16:02
    종사자가 육아휴직 사용종료 시 퇴사할 경우, 20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적립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63p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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