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을 참고로하여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가요?

  • 협회 2021.05.12 18:1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2호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에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468 후원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362
2467 경력인정 문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5.11 665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440
2465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임금성 문의건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5.10 729
2464 차량매각 관련하여 [1] file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5.07 991
2463 [호봉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87
2462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461 인사노무의 관한 질의 드립니다.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941
2460 사직서 제출시 퇴사 사유 기재의건. [2]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1217
245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기준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대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22 1592
2458 어린이집경력 인정문의 [1]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4.21 881
2457 출장 관련 일비 지급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20 1321
2456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사용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16 904
2455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지출 관련 문의 [1]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1.04.15 662
2454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부담분 매칭 관련 질의 [1]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14 216
2453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4.09 336
245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375
2451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021.04.07 300
2450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기준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4.06 468
2449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