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일정 퍼센트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그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같이 사용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관 부담금이기때문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시 시스템상에 자금원천과 세입계정은 후원금으로 입력할 경우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에 누락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혹은 비지정후원금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해도 지침상 문제없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