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품 사용 시 인수증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대상자들한테 전달될 때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명단으로 대체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후원자가 대상자 명단이나 인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OOO기업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50만원이 들어와 복지관에서 선풍기를 구입해 대상자들한테 전달 된 경우
후원금품 인수증은 해당 후원금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용도이므로 공동모금회, 재단 등에서 후원금품을 받았을 경우 기부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고 그 외의 경우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