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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 급여지급 관련 질의합니다.^^

 

8월 11일(화) 중도입사하신 분이 계셔서 급여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총 근로일수는 15일이지만 17일 주간의 유급휴일 1일과 24일 주간의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하여

 

17일로 계산하는부분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근로일수 15일 + 유급휴일 2일)

(※ 11일 주간은 10일(월)이 제외되어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월 11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기본급 ➗ 31일(8월 일수) ✕ 17일 계산식이 맞는지 여부.

 

2. 15일, 22일, 29일 토요일을 산입하여 20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

(근로일수 15일 + 유급휴일 2일 + 토요일 3일 = 총 20일)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8.19 23:4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8월 1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24422, 1981.8.1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해당 월의 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여 / 31일(8월달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의 근무기간으로 봄)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 급여 총액)/31일 × 8.11~8.31 모든 근무기간(21일)
    - 일할 계산할 때 무급 무휴일인 토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28~31일로 계산 및 산출하기 때문에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는 바, 이는 비례적 계산방식의 원리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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