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관련하여 문의 글 올립니다.
아래나열된 교육은 현재(2020.8. 기준) 저희 기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소방안전대피훈련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4시간)
위 교육 외에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필수의무교육이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