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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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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실습비 예산과목

질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이하 '재무회계규칙') [별표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서 사회복지관 실습비의 예산과목
답변

○ 재무회계규칙 [별표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표에서 사회복지관 실습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으나, [별표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표에서 '보육교사 실습비'를 "잡수입 항-기타잡수입 목"의 내역으로 정하고있는 바, 이에 준하여 사회복지관 실습비는 "잡수입 항-기타잡수입 목"으로 편성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제1항에 따라 [별표3] 사회복지관 사업 중 지역조직화 기능에 '실습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수입항-○○수입 목"으로도 세입과목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25쪽).  끝.

답변일2023. 7. 4.
관련근거사회서비스자원과-2352(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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