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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질의□ 사회복지관의 경우 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분류됨. 이때,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법인 또는 지자체의 대표 및 종사자와 사회복지관의 대표 및 종사자가 같을 경우, 법인 및 지자체와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법인 또는 지자체가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는가, 사회복지관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가?

□ 사회복지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거하여 매 반기별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으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지자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지자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4.1.27.부터 시행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인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제1항각호와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관"의 지정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선임 대상 업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일2022. 7. 27.
관련근거2AA-2203-0678600(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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